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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n the right to demand interest rate reduction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에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신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기업여신

금리인하 요구사유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신청방법

대출담당자에게 문의 후 관련 서류 제출

금리인하 신청시기

금리인하 요구사유 발생시 신청가능

기타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