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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당행은 당 행과 거래하는 고객에 대하여 첨부한 내용과 같이 고객확인업무 및 고액현금거래 신고업무가 수행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