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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안내

  중국농업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예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25년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을 안내드립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일정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주요변경 사항 

    대상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변경 전 :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한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

    - 변경 후 :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한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원

   3. 안내사항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오하지 않으며, 시행일 기준 보호대상 상품을 보유중인 고객님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기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