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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에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신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기업여신

금리인하 요구사유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신청방법

대출담당자에게 문의 후 관련 서류 제출

금리인하 신청시기

금리인하 요구사유 발생시 신청가능

기타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